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군포)의원은 1일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수강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고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조세포탈시에는 세무 당국에 의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해당 소득을 세무 당국이 아닌 교육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해당 교육감이 미등록.미신고 교습소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받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불법 고액 과외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습자의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고위 공직자의 경우 명단을 소속기관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사교육 시장의 1/2 이상으로 추정되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