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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탄력

김부삼 기자  2008.12.02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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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의정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가 고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및 123번지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카일(Camp Kyle)과 시어즈(Sears) 25만7131㎡로 의정부시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전체 부지를 매입해 사업 시행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개발계획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경찰청제2청사, 의정부소방서,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제2청사), 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등 공공청사 9개 기관이 입주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 9개소 12만8540㎡, 공원 5개소 4만952㎡, 주차장 2개소 6394㎡, 도로 5만7095㎡ 등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은 시와 MOU를 체결, 입주의사를 통보한 기관이다.
또한 지난 10월16일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의 캠프 에세이욘 부지중 3만9600㎡에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입주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건립계획도 가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뿐 아니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근 지자체간의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유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활기를 띌뿐 아니라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 광역기능의 행정기관 집중으로 행정기관 이용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