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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등 양벌규정 법률 73건 개정

김부삼 기자  2008.12.02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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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기본법’등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개정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총 361건의 법률안 가운데 민주당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80건의 법률안을 먼저 회부받아 이 중 이미 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 5건과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법률안 2건을 제외한 73건의 법률안을 이날 의결 처리했다.
정진석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80여건의 양벌규정 법률안을 정비해야 하지만 우선 1차로 심의를 마친 73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각 위원회가 법안 처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안 처리는 매우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불합리한 양벌규정 해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넘는 문제”라며 “국정운영의 축으로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야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를 주고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특위는 양벌규정 개선으로 기업 자체의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를 감소시키고 과실없는 영업주의 벌금 부담액 절감 효과와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