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A씨(5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중인 모 시행사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등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이지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명 난방시설 용품 제조회사의 고위 임원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모 정당 인천시당에서도 고위 간부직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인천 남동구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천시청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A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인천시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돈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구속을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일부언론이 A씨가 '안상수 인천시장의 측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