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장애인들로부터 빼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특별분양아파트를 담청시키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을 취소시킨 후 투기꾼들에게 웃돈을 주고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 일당 5명과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시공사 간부가 배임수증재 및 배임증재,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브로커들에게 기초수급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빼주고 돈을 받은 (전)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흥지회장 전모(56)씨, 용인지회 사무국장 정모(56)씨, 이천지회 배모(41)실장 등과 자영업자등 24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매매 알선한 이모(49)외 3명, 저축증서를 사고판 이모(53)씨 등 모두 56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장기지구 아파트를 시공한 J건설(주)이 2006년 3월경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담당 과장 박모(36)씨와 부동산 브로커 김모(40)씨, 공인중개사 김모(37·여)외 5명과 장애인협회 지회장, 사무국장 들을 매수해 이들과 짜고 장애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1세대당 500~2300만원씩 웃돈을 받고 투기꾼에 되팔아 모두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속칭 떳다방 영업을 하는 부동산 브로커들로 김포 장기지구 360가구중 주택법상 무주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4세대를 장애인 명의로 당첨시킨 뒤 아파트 투기꾼들에게 파는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부동산 브로커 일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장애인은 모두 24명이며 이중 13명이 용인시 장애인들이라고 밝히고 브로커 일당의 부당이득 1억5000만원은 1명이 시인한 금액이며 실제 계좌추적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