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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김부삼 기자  2008.12.04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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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매수한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편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4일 A(3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9)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를 매수한뒤 비교적 실명확인 절차가 소흘한 제2금융권에서 통장 9개를 개설하고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같은달 12일부터 같은해 9월23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돌며 43차례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피해자로 행세하며 11개 보험사로부터 전에 개설한 타인의명의 통장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