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없이 석고 본드 등 의료기를 이용 인공치아 접합시술 등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무면허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A(45)씨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5월경 치과의사 면허없어 B(55)에게 충치가 있는 치아를 빼낸 후 주변치아를 갈아 인공치아를 접합하는(일명 보철시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90여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 부터 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