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고 20%를 수수료 받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A(37)씨 등 20명을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12일 B(30.여)씨 에게 6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인(120만원)를 챙기는 등 최근까지 1.000여명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주고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화상담원 등을 고용 생활정보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무방문 5분 긴급대출"이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B씨 등 피해자들로 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제2금융권에 대출해 주개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피해자들은 유령 법인의 종업원인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등 기업형 대출 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