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선량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정당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쌀직불금 명단 중 일부가 언론 등에 여과없이 공개돼 공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직불금 정당수령 여부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이 외부에 공개돼 명예와 신용,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자녀까지 부양자로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부양자인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유기농, 친환경 농업 등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자경하는 사람이 쌀을 소비하거나 재래시장에 쌀을 파는 사례도 있다”며 “비료 구매와 벼 수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경작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수령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