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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하지 않는 사람 정신병자?

김부삼 기자  2008.12.05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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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년동안 핍박, 폭행당했다”
기독교 한 목사가 개종을 강요하며 폭행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종교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아래 피해자연대) 2,000여명의 회원들이 ‘종교의 자유, 인권회복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며 한기총에게 강제 개종교육 중단을 요구했다.
특정단체가 아닌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다수의 교파에 속한 신도 가운데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아래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진모 목사로부터 강제 개종교육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2년 전 한 포털카페를 개설해 현재 0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연대는“종교라는 울타리를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종교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는 파렴치 한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자이면서 피해자연대 사무국장인 양모씨는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말한 교회에 다닌다고 강제 개종교육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였다”며 “개종교육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한 가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집회 동기를 밝혔다.
양 모국장은 “종교의 자유인 나라에서 개종교육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개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힘없고 연약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에게 수면제나 마취제를 먹인 뒤 수갑을 채워 납치하고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를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 모국장은 “참 기독교 단체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이단대책위는 아직도 불법적인 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개종 교육은 심각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연대 한 관계자는 “개종교육은 진모 목사가 표면적으로 안나서고 주변에 있는 목사나 신도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개종교육 시도를 하고 있고,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는 모텔, 원룸, 골짜기 등에서 감금되어 교육당하고 울산에서는 이단대책위 사람들이 남편에게 아내가 이단에 빠져 심각하다고 거짓말을 해 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곳에 나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이유가 자기 교단에 피해가 갈까봐서 이다”며 “개종이라는 말자체가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종교나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를 억지로 바꾸게 하는 교육은 인권유린”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어 “한기총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교단들의 신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교화가 안되면 멀쩡한 사람을 ‘이단에게 너무 세뇌가 되어 정신병을 얻었다’며 정신병원에 감금한다”면서 “개종교육이 이루어질 때 상담비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수십 또는 수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강씨는 “이단대책위가 자식들을 사주해서 나를 개종교육에 집어넣었다”며 “그 곳에서는 핸드폰 등 소지품을 모두 빼앗었고, 화장실까지도 내 움직이는 곳을 모두 따라다녔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특히 자식들이 나에게 ‘엄마가 안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는데 모두 시킨 것”이라며 “15일 동안 6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시켰고 밤엔 집으로 안보내고 모텔에 감금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김모 전도사, 여자 집사, 또 1명 모두 3명이 나를 교육시켰는데 이들은 진 목사가 지시한 것이라고 말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한기총 건물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뒤 피해자연대 김대형 대표는 “버젓이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실체를 명확히 알려 한기총의 강제 개종교육이 중단될 때까지 모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상법도 무시하는 종교지도자
개종(改宗, conversion)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바꾸는 일을 말한다. 기독교 신학상의 좁은 뜻으로는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에서 다른 종파로 전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를 이교(異敎) ·배교(背敎) 또는 기교(棄敎)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종에는 종교적 세계관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개종하는 종교 또는 종파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종자의 과거의 인식구조와 행동이 전혀 다른 신앙체계와 행동양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신학적으로 보면 개종은 신의 은총(恩寵)과 본인의 노력과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종교심리학상의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한 개인이 사주해 개종을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개종을 목적으로 특정교단 신도들을 교회에 감금하고 폭력과 협박 등 극단적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목사와 신도 김기복씨와 정인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진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부이기도 한 김씨와 정씨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정백향씨의 남편(43)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불기소됐다.
이어 대법원은 앞서 정씨의 남편과 이혼한 전 남편, 진 목사, 신도 2명, 정신병원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0주년 343호에서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