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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국인력 활용 절차 개선

김부삼 기자  2008.12.07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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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인력 활용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어 외국인 인력의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농업분야의 임금 수준이 낮아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율이 높은 점 등이 문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해 향후 농림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력 유입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에 확대 운영하는 등 행정서비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농업분야의 외국인 인력제도 활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