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수구 단식농성 천막 강제철거

김부삼 기자  2008.12.08 15:12:12

기사프린트

연수구가 8일 연수역 원위치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기 위해 설치했던 천막을 도로법 제38조(불법 도로점용) 등을 적용해 강제 철거했다.
연수구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연사모)의 이준도 공동대표는 지난 1일부터 연수구의 정의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해 이날 현재 단식 8일째에 접어들었다.
이에 구는 이들의 불법도로점용에 대해 1차 2차례에 걸쳐 계고를 한 후 지난 금요일 1차 철거에 이어 이날 2차로 강제 철거를 한 것이다.
이날 철거에는 도시국 산하 각과 직원 40~50명이 동원돼 천막을 철거를 했으나 연사모 회원들이 3~5명밖에 없어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이와 관련 연사모 관계자는 “구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단식투쟁인데도 그것도 가장 추운날에 2번씩이나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느냐”며 구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준도 대표는 “구가 계속해서 천막을 철거한다면 노상에서라도 단식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련법을 적용해 적법한 절차대로 철거를 했을 뿐 이라며 일반적인 행정조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8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이준도 대표는 기운이 떨어져 말을 잘 못하는 등 이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