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오는 12일에는 여야 합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강력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내년부터는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예산 제출 시한인 10월 2일부터 60일간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10월 초에 주로 국정감사가 이뤄져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되고 또 법정 시한내에 통과되려면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이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는 현행 헌법과 국회법이 마련된 지난 87년의 경우 연간 정부 예산 규모가 23조원에 불과해 60일이면 충분한 심의가 가능했으나 올해의 경우 예산 규모가 283조원으로 87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산 심의 기간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과 감세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교섭단체 최종 합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회담장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빚어졌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내실로 입장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회담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