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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허위기재’한 의사 입건

김부삼 기자  2008.12.09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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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의 보관하면서 실제의 수량보다 적게 기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A(52 의사)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의 수량을 실제로 35앰플을 보관하면서 대장에는 33앰플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