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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싸고

김부삼 기자  2008.12.09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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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구)의원이 8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수호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기관인 검찰이 기업들의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만 전속고발권을 인정하여 헌법상 피해자의 형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검찰의 공소권과 충돌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모두 범죄로 취급하여 형사처벌이 난무,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경쟁법 사안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라며 “경쟁법 위반행위 특성상 형사처벌이 부적절한 사안이 많으므로 전문기관(공정위)의 판단을 거쳐 중대·명백한 행위만 형사처벌토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고발의무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제도 등 전속고발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보완 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