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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상대 749억 규모 손배소

김부삼 기자  2008.12.10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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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KT&G(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브리핑룸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KT&G가 2005년부터 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제조·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는 등 화재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제조물책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KT&G가 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제조·수출한 시점인 2005년 이후 담배 화재로 발생한 소방비용 가운데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3년치 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749억원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국회에 ‘화재안전담배법’ 입법을 촉구한데 이어 소방방재청에 ‘화재안전담배 제조·유통법’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
화재안전담배는 권련지 부분에 2~3개의 얇은 밴드를 부착해 흡연을 하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가 담배 화재로 전체 화재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담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79억3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담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는 데도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 국내에 시판하지 않는 등 담배화재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소송 준비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법무법인 자하연, 해인 등에 법률자문을 요청, 담배회사에 피해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2003년까지 화재안전담배 관련 소송 5건을 제기했으나 담배의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바 있다. 그러나 차 안에서 담배를 부주의하게 떨어뜨려 자동차 시트에 화재가 발생, 아이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가 원고에게 2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