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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 전향적 검토”

김부삼 기자  2008.12.10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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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회가 추진 중인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수정 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이날 ‘군 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요지 및 의미를 분석하고, 현재 발의 중인 군 가산점제 재도입 관련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들의 정책적 함의 및 쟁점에 관해 분석했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의 배려기준에 대한 합의’라는 정답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 군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시까지라도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수정입법안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과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에는 제대 군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불이익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의 진입이 제한되는데 대한 ‘배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과는 본질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군 가산점제 관련 개정안들은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만점’의 3~5%로부터 각 과목별 ‘득점’의 2~3%로 하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총 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한정함으로써 헌재의 위헌 결정의 요지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