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병원건물 불법 증축 환자 안전 뒷전

김부삼 기자  2008.12.11 08:12:12

기사프린트

안성지역 일부 병원이 불·탈법을 일삼으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척추디스크관절전문병원인 ‘H병원’.
지상 3층 규모의 이 병원은 지난 4월 초순께 개원하면서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실제로 H병원 2층 병동과 연결된 ‘휴게실’은 건축물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2층 휴게실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개설 허가 당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배치도를 살펴보면 ‘1층 옥상’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H병원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층 휴게실에 문제가 있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혀 불법 시설물이란 점을 인정했다.
2층 병동 환자 및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불법으로 휴게실을 운영하는지 몰랐다”며 “편의시설 운영도 좋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불법 시설물을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H병원은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안전관리시설’은 고사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시설물’을 운영해 온 셈이다.
H병원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같은 건물 내 병원과 약국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과정 또한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반면 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H병원 개설 허가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이후 결정한 상황”이라며 “병원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입주해 있을 경우 약국 입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단속을 차일피일 미뤄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