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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요구…” 정비공장 불지른 30대 구속

김부삼 기자  2008.12.11 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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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 일부를 입대 받아 차동차 수리를 하던 업자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1일 A(30)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3일 새벽 5시경 인천시 서구 당하동 B(41)씨가 운영하는 한 정비공장에 자신이 세을 얻어 운영하는 공장의 보증금을 반환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반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층 탈의실에 올라가 벽에 걸려있던 작업복에 불을 질러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모두 3차례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