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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회장 사전구속영장.

김부삼 기자  2008.12.11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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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6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휴켐스 인수를 위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회장이 현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 세종증권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박 회장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200억원 이상의 불법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