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쌀 직불금 불법수령 공무원 947명 농지법 위반”

김부삼 기자  2008.12.12 17:12:12

기사프린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부정수령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을 증언대에 세우는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2일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 등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하였거나 신청한 것으로 판정한 공무원 2499명 가운데 38%인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190명, 지방자치단체 294명, 공공기관 127명, 교육공무원 309명, 지방공사 및 공단 23명, 기타 4명 등이다. 여러 필지의 논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 위반 건수로는 1797건에 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121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상속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말농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주당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의 경우 충북지역의 한 농지를 2005년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무원은 2년 뒤인 2007년 약 625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이처럼 정부의 자체조사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등 국조의 핵심 증인에 대한 자기식구 감싸기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