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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283조 단독 처리

김부삼 기자  2008.12.13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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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83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앞서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새해예산안 협상이 결국 결렬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6개 감세법안 중 농어촌특별세법폐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외한 13개 감세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주요 감세법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밤 11시 34분 개회선언과 함께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야 하고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통과된 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며 예산 부수법안 외에도 30여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 모두 처리됐다.
김 의장은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 3당의 요청으로 내년 예산과 직접 관련성이 적어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모자보건법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교적 여야 대립이 없던 26개 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군 의문사위 활동을 내년 1년간 연장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대안)안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12일 밤늦게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여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 규모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세부 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결국 예산안 처리는 13일 새벽 3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속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283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