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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해경폭행한 중국어선 선장 등 5명 실형

김부삼 기자  2008.12.14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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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나포하려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나포하려는 해경을 흉기로 때린 중국어선 항해장 B(23)씨 등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A씨의 지시를 받고도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선원 C(3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소수의 중국인들이 자국 연안에서의 어업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해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는 주권침해 행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같은 주권침해 행위를 방지하려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장인 피고인 A씨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계획하고 단속 해경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7일 오전 7시5분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44.5마일 지점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정선명령을 내리고 나포하려는 인천해경에게 목봉을 휘둘러 C(35)경장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