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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병원 불법 증축‘실타래’

김부삼 기자  2008.12.15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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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H병원의 ‘배짱영업’ 행위가 도(度)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 병원은 2층 병동 일부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휴게실’로 불법 증축한 것과 병원 개설 허가 과정마저 석연치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본보 11일자 사화면 보도 참조) 그러나 H병원은 2층 휴게실에 이어 추가로 밝혀진 불법 증축 및 건축 부분만 2곳이 더 있는 상황.
실제로 H병원의 경우 3층 옥상에 ‘철골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차장 한 켠에 ‘가설건축물’ 2동까지 버젓이 지어졌다.
당연히 이들 시설물은 행정당국에 ‘건축물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H병원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층 옥상 철골구조물은 건물에 비 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짓는 것”이라며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가설건축물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층 옥상 철골구조물에 대한 병원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축업 관련 종사자들은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면 방수처리를 해야지 오히려 구조물을 증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며 “또한 누수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건물 붕괴 등 안전상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성시 건축과 측은 H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발견돼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증축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토록 H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H병원은 ‘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함께 받고 있다.
시 보건소 측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와 약국과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H병원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시 보건소의 주장과 달리 H병원 건물에 약국과 매점, 의료기판매시설, 사무실 등이 함께 입주해 있어 ‘병원 개설 허가’ 당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의료기판매시설 그리고 S산업 사무실 등이 H병원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알려지면서 건물 내 ‘약국’ 입주마저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약국들은 “의약 분업 이후 병원 건물 내 약국이 입주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보통 병원과 인접한 곳에 약국 문을 열거나 인근에 건물이 없을 때는 조립식으로 짓기는 해도 병원 건물에 입주하지는 않는다”고 H병원의 개설 허가 문제점에 대해 뒷받침했다.
한편 H병원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재 W, S아파트 인근에 자리한 척추디스크관절전문병원으로 건축면적 419.16㎡(지상 3층) 규모를 갖추고 지난 4월17일 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