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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부모도 교육 소홀한 책임”

김부삼 기자  2008.12.15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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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그 부모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지난 14일 A군(18)에게 성폭행을 당한 B양(7)의 부모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군의 부모는 A양 가족에게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살 때부터 음란 동영상을 보았으며, 음란 동영상에서 보았던 장면을 실제로 모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의 부모는 A군의 행동을 더욱 잘 살펴 음란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성교육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A군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 B양의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지체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2006년 9월4일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을 인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데 이어, 같은해 7월18일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치료감호)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후 B양의 가족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A군의 부모를 상대로 4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