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지정리가 안된 토지 등 1만4230ha의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을 오는 18일 해제 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농지 고시가가 평당 22만8000원에서 33만6000원 정도로 올라 약 57%이상 상승되어 총 5조원 이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하여 10일 해제 승인됨에 따라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뿐 아니라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 생활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해제지역으로는 여주군 2489ha, 이천시 2089ha, 안성시 1973ha, 양평군 1449ha, 화성시 1040ha 등 16곳이다.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7년에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의 자투리 토지 6758ha와 금년 1만4230ha를 포함하면 총 2만988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하게 된다.
도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이며 농업진흥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해제를 계속 건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