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구)의원은 16일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자진 시정을 하면 제재를 면하게 해주는‘동의명령제’에 대해“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만 조사나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면제를 해주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기업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 수사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법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며 “전속고발제를 풀면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무위원회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금융정무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한다”며 “법안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의 국무위원 승격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다른 부서와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며 “정식 출석권과 의견권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국무위원 승격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