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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김부삼 기자  2008.12.17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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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천)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유상민 검사는 17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 박효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난 3월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 함께 한 게 사실이며, 비당원까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를 개최했다”면서“버스요금을 직접 냈다는 사람도 있지만, 증거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짓이 명백하고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의 변호인은 “당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관위에 질의, 선관위 직원도비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버스 요금을 냈다는 증인에 대해 위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현역의원의 효과를 감안했을 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최철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거사무장 조수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김순이 피고인 등 선거사무원 5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31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 사무장과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