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인 뒤 "후배 판사에게 부탁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학원강사 A(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7일 대법원 주차장에서 인천시 부평구 "산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주겠다"며 B(51)씨에게 로비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나는 명문대학 법대 출신의 변호사다"라고 B씨를 속인 뒤 "인천지법에 후배가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며"소송을 내면 후배인 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