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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종證 매각비리'…노건평·박연차 구속기소

김부삼 기자  2008.12.23 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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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대표(63)를 각각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정화삼(61) 광용(54)씨 형제와 공모해 2006년 2월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59·구속)씨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64·수감중)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노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억8000만원을 포탈하고 아들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증여하면서 양도로 가장해 증여세 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다.
이어 2004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정원토건의 법인 자금 15억원을 빼내 리얼아이디테크놀로지(옛 패스21) 주식 10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매수하고 나머지 5억원 상당의 토지를 차명 매수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를 노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기소했으며, 특히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홍씨로부터 받은 세종캐피탈 자금 23억원을 사위, 딸 등 가족계좌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해 사위 명의로 등기하는 등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홍씨는 세종캐피탈 회장 김형진(50)씨와 공모해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으며, 김 회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범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정 전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64)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세종증권 인수 로비 과정에 공모, 개입한 대가로 5억원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 박모(47)씨와 포교원을 운영하는 오모(60·여)씨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이 서류상의 홍콩 해외법인 APC를 경유하는 것처럼 가장, 거액의 중개 수익을 만들어 685억 원을 배당 받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2억 원을 포탈하고,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29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4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밝혀내고 특가법상 조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