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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560% 고리 챙긴 사채업자 구속

김부삼 기자  2008.12.28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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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의 고리를 뜯어낸 대부업자 A(52)씨를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천 남구 문학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27.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56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 날짜에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뜻으로 알겠다, 앞으로는 사정 안봐주고 일처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1년 동안 시내 유흥업소 종사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등 301명에게 120~56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4억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