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8일 “한화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양해각서에 기존 합의된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29일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일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산은은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등 양해각서에서 규정된 권리(매도인의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의 조속한 성공적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내년 1월30일까지 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계약 연기 의사를 밝혔다.
산업은행은 본계약 연기의 조건으로 한화그룹의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자금 조달계획 제시와 실사 개시를 위한 한화그룹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이 요청할 경우, 수용 가능한 가격 및 조건으로 한화그룹 보유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화컨소시엄의 자체자금 조달에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내년 1월30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해 MOU를 해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화 컨소시엄 3사(한화·한화석유화학·한화건설)는 지난 26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인수대금 지급조건 완화와 확인 실사(實査) 후 본계약(29일 예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들 3사는 잔금납부 시점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