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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 러미나 구입 복용 30대 검거

김부삼 기자  2008.12.29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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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촌 삐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택배로 구입 이를 복용해온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9일 A(36)씨를 향정신성의약품 괸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20일 서울역 인근에 있는 특정지역 불상의 삐끼로부터 러미나 2통 66만원에 구입해 복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