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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맥 주택건설사업 수년째 표류

김부삼 기자  2008.12.29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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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이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성 행정난맥으로 사업자체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행정당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제2청사와 D시행사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6번지에 면적 18만1399㎡에 대해 지난 2003년 11월 녹촌2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하여 2007년 2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녹천2지구 2-1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1블럭외 4블럭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갑자기 반려됐다는 것이다.
반려이유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인데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하여 반려된 것으로, 시는 지난 2006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자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시 의견을 밝혔으나, 지난해 8월 갑자기 심의대상이라는 시장내부방침을 결정고지후 반려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정당국의 관련법규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엄청난 사업비용 낭비를 초래, 사업자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D시행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지난해 7월경 경기도지사와 건교부장관에게 수정법상 행위제한여부를 질의하면서 질의내용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윈원회는 지난 2006년 3월17일 녹촌2지구의 경우 2003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계획도로(중로)로 구획되어 있고 지역여건에 의해 획지계획이 이뤄진 바 수정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3만㎡이하로 임의로 분할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시가 녹촌2지구의 수도권 심의대상여부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때와 사업승인 신청 후의 의견을 달리한 부분, 건교부 질의당시 해석상 견해와 질의내용을 상호 모순되게 하여 ‘수정법령 취지에 위배’된다는 건교부의 회신을 유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혼선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업승인신청처리기간이 60일인데도 지연통보없이 접수일부터 258일이 지난 3월14일에 수도권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 기업이 도산직전에 이르게 한부분에 대해 사업승인신청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건 60일이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보완에 소요되거나 민원인이 보완서류 제출을 유보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더라도 남양주시가 처리기한보다 33일동안 지연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승인대가로 해외에 개설된 제3자명의 통장에 20억원을 예치하고 기반시설용역설계를 특정업체와 계약토록 알선했으며, 근린공원바닥분수대를 음악분수대로 교체토록 요구하며 특정업체를 알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김모 도시과장이 사업자에게 특정업체인 Y업체를 추천했고 명절에는 선물을 받았으며, 도시국장과 과장 모두 향응을 받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국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바닥분수보다는 특정업체의 음악분수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승인대가 20억요구부분에 대해서는 녹취자료만 있어 이럴경우 행안부차원에서 의견제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