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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광명시 이래도 되나?”…대규모신축 허가

김부삼 기자  2008.12.30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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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들이 뉴타운지구지정에 따른 생활환경개선 등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뉴타운고시지역 내에 대규모 다세대주택단지 신축을 허가해줘 시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 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관계자와 업자간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5동 172의1 등 4개 필지에 8세대 4개동 총 32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 중이다.
문제의 다세대주택은 지난 2007년 8월8일 건축허가를 득해 허가 기간 1년 기한의 마지막 일자인 2008년 8월7일 착공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7월30일 뉴타운으로 지구지정 된 건축허가제한지역이어서 건축물 허가 및 신축이 관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혹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또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은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제한공고 12일을 앞두고 신축허가를 내줘 관청의 행정내부 자료를 악용한 업자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탄이다. 더욱이 같은 조직 내의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행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A는 “뉴타운 특수를 노린 투기성 지분 쪼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행정이 뉴타운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은 됐으나 건축허가 제한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0일자로 공고했다”며 “다른 지자체는 건축제한 기한을 뉴타운지정 1년 후로 공고해 엄청난 민원을 야기 시켰으나 우리시는 미리 제한하는 선 행정을 펼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시관계자는 “뉴타운지정에는 당연히 건축제한이 따르는데 12일을 앞두고 건축허가를 해주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