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새해 이런 것이 바뀐다”

김부삼 기자  2009.01.01 19:01:01

기사프린트

2009년1월1일부터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를 소폭 인상된다.
◆4급 이하 군무원 정년 연장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된다.
현행 기능군무원은 50~57세, 8~9급 55세, 6~7급 57세, 4~5급 58세, 3급 이상은 60세로 계급간 정년에 차별을 두었던 4급 이하 모든 군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된다.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 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전국 19개 군병원에서만 실시되던 채혈을 전국 253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망사고시 유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한 군내 유전자은행을 운영한다.
해외파견자, 조정사, 잠수함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뒤에 전 장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금품수수시 징계 시효 연장
군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을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55~58세로 규정되어 있는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해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한다.
◆군 면세담배 판매제도 폐지
작년까지 흡연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월 5갑이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장병들의 각종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폐지된다. 따라서 흡연을 원하는 병사는 영내 PX(충성클럽)나 마트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1월1일부터 병사들의 휴가(여비지급 휴가자 제외)와 초급간부(하사, 9급이하 군무원)의 공무 출장 시 지원되는 열차탑승 기준을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장병들이 새마을 대신 KTX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에서 2시간50분, 목포까지는 4시간50분에서 3시간20분으로 각각 2시간 안팎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입소제도’는 신청 마감일을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새롭게 추가되고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발송토록 개선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확대
징병검사 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만 실시하던 에이즈 검사를 전국 지방청 15개 검사장으로 확대 실시한다.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터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나 차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채용 시 연령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조치 등의 권고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0년부터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4000원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한다.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위험기계와 기구, 방호장치·보호구의 제품 성능과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생산기술이 보편화 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작업 공정에서도 소음과 그밖의 유해인자가 혼합되거나 상승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구분해 측정주기를 완화하도록 했다. 측정주기 완화기준도 현행 90dB에서 85dB로 하향 조정됐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부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 의욕 증진, 취업 알선 등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숙형 고등학교도 82개교에서 140여개교로 확대된다.
◆시간제등록생 학과 편성 허용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돼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도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규 대학생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할수 있게된다. 매학기 취득할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까지 학교운영비 지원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
작년 2학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든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확대됐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해 안내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만3세 미만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만3세 미만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무상장학금은 전학년으로 조기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지원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50만원 내외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오는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소득세세율 단계적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별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에서 2009년과 2010년에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16%, 15%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25%, 24%로 인하되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는 35%에서 35%, 33%로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공제액은 인상된다. 종합소득 기본 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율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올해 11월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율 연 6~35%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2010년말 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세율은 현행 50%에서 2009년에 6~35%, 2010년에 6~33%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에서 배제된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2억원 상향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11%(2008년 귀속), 10%(2010년 귀속)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2009년 귀속), 20%(2010년 귀속)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과표구간(2008년 귀속)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분유 등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011년 말까지 3년 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등)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소세 면제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감면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된다. 7월1일부터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내년부터 2010년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현행 2%에서 2.6%로 인상된다. 또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보해주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채무 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제한된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에서 선발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각 중앙부처에서 정원의 1%인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고, 주 40시간 평균 10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행정인턴도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 고용보험 지원, 공무원사이버교육 등 교육도 지원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 등급과 ‘나’ 등급 2개 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보수체계 또한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통합 변경된다.
이렇게 직무등급의 수가 2개 등급(실장급, 국장급)으로 줄어들면 등급 내 직위간 인사이동이 용이해지고, 탄력적인 부처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채용 저소득층 일정비율 할당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공무원시험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던 응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돼 왔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해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열람 허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1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000㏄ 이하의 차량이나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7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140만원 한도내에서 100% 면제된다. 따라서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제품생산 업체는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의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공간 중 유해물질 위협이 높은 시설은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1월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가 시행된다. 제품 생산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유치원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3월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절차가 시행된다. 대상사업은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사업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사전 결정
4월부터는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승인기관의 검토 없이 사업자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항목 추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기존 6개 항목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가 추가돼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