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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점 국산 무기 지식재산권, 민간기업과 공유 방안 추진

홍경의 기자  2021.05.04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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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무기 지식재산권 활용 시 사용료 징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그간 정부가 독점해온 국산 무기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과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방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을 포함한 개발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활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었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만 예외적으로 공동 소유해왔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직접 창출한 민간기업이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공동 소유된 지식재산권을 제3자가 활용할 경우 기술료 총액을 먼저 산정하고 각 공동소유자는 공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기술료 총액이 100억원이고 2개 기관이 각 50%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 50억원씩 징수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개방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 국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 도전 수행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전문 위원회가 성실 수행 사실을 인정하면 연구원들은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