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강제 해산을 오는 5일 이전까지 농성이 끝날 수 있도록 강제해산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육동인 공보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월요일(5일) 이전까지 국회내 불법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은 국회법 10조와 145조 질서유지조항에 따른 의원가택권”이라며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방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본청 내 엘리베이터 운행을 임의대로 중지시키고, 건물 안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국회 시설물에 대한 파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특히“민주당과 민노당은 즉각적인 퇴거를 거듭 요청하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