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사가 보세운송 신고필증의 중량을 근거로 운행 했다면 위법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과적 차량을 운행했다가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차중량이 17.4t이고 보세운송신고필증에 화물중량이 22.5t으로 기재돼 있어 총중량이 계산상 40t을 넘지 않았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통상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중량을 예측해 운행하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의 운행제한 위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운행전에 실제 중량에 대해 알아보거나 총중량을 측정하는 등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운행제한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 영업소에서 화물차량 총중량 제한인 40t을 초과(44.56t)해 운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화주가 실제 중량을 적게 신고한 위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도로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