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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전쟁’ 끝내나?

김부삼 기자  2009.01.06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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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던 이른바 MB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6일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물리적 충돌을 초래한 여야 간 극한 대치정국은 20여일 만에 막을 내리고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인 신문. 방송법, 금산분리완화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안, 한미 FTA 비준안 등에 대한 처리방안에 합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늦추면서 시작된 화해무드는 이날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이어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정무위 점거농성을 풀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신문, 방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시한을 두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위헌판결이 난 언론중재법 등 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예상한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2월중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2월 상정후 합의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심도있는 논의와 검증을 거쳐 협의처리하기로 했으며 13개 사회개혁법안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정후 합의처리하고, 농특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은 2월중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85개 법안 가운데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고 민주당이 주장한 법사위 계류법안 53개 법안 가운데 비쟁점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1월 31일까지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고, 1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키로 합의했다.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경우 여야동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으며 1월31일까지 활동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타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172석의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폭력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정당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라며 “몸싸움으로 끌어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많이 참은 덕분에 무사히 교섭단체 합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 6대4 정도로 협상이 잘됐다”면서 “80점 이상 된다고 본다”고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어려운 것이 법안 상정이다. 소위 쟁점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전쟁을 한다”면서 “그런데 미디어 6법외에는 법안 상정을 막을 아무런 구실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이 견지했던 원칙을 관철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운영이라는 합의정신을 끝까지 지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협상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며 특히 “방송법 등에 대해 ‘합의처리’ 하기로 한데 대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디어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분리 처리하게 된 것이 아쉽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법안을 2월에 처리하기로 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