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코스닥 등록 업체를 인수한 뒤 인수업체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들을 집어삼킨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7일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으로 자신의 유령회사를 통해 코스닥 등록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이모(39)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1일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인 ‘T’회사의 유상증자로 회사에 납입된 60억원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한편 2008년 4월8일 유상증자 납입금 11억원을 자신과 ‘T’회사 임원들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2007년 10월1일 ‘T’회사 자금 24억원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회사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페이퍼컴퍼니인 ‘E’회사에 대여한 뒤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T’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E’회사의 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7년도 사업보고서, 2008년도 반기보고서 재무에 관한 사항 가운데 매도가능증권, 대여금, 선급금 계정 등을 분식하는 방법으로 당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공시하는 한편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