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안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낙선한 2위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가 불과 342표에 불과해 안 의원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를 앞두고 2월 18일부터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 만장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하고 4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