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10일 “오는 2월13일까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09년도 공동주택(아파트)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택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관내 공동주택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금년도 공동주택 종합지원에 소요되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공동주택 103개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의 다수인 사용시설과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시설 등의 보수·교체를 위한 것으로 1개 단지에 최대 1천8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의 선정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