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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폭력방지법’ 착수… 야당 ‘반발’

김부삼 기자  2009.01.10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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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폭력방지법’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폭력방지특별법안’ 을 이달 말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 2월 임시국회때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10일 “국회폭력방지법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기존 형법의 처벌규정을 가중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리적 폭력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욕설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일대일 관계의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큰 의미 없다”면서 “현재 국회폭력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어 공개적 토론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선 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과 국회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는 한계 때문에 효율적인 처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국회모욕죄의 경우 아직까지 ‘국회내 소동’에 대한 판례가 없어 특별법에 담을 소동의 개념 정의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문학진·강기정,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들 의원들을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속보이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해 생긴게 아니라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MB악법’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회 운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보이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청문회에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