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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판매한 40대 남자 쇠고랑

김부삼 기자  2009.01.12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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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A모(4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경부터 지난 9일 오전 10시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놓고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희석 제조해 약 10만 리터를 판매, 약 6천3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