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로 인한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가 증가되고 대표적인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 광고가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로 이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등록 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특히 최근에는 ‘신불자ㆍ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위 허위ㆍ과장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으며, 위와같은 양도된 휴대전화 등이 범죄활동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명의 대여자로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며 그 피해로 인하여 다시는 신용불량자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금융수요자들은 위와같은 무등록대부업자들의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신용에 맞는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