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전.월세약서를 담보로 16억원을 대부하면서 연 106%의 놓은 고리를 받은 대부업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3일 A(34)씨 등 7명을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경 B(28 .여)씨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7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로 170만원을 공제하고 2개월후 상환시 원금에 102만원을 추가이자를 더해 총 1.972만원(연 106%)의 이자를 받는 등 60여명에게 모두 16억5.000여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