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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도난차량 110대 불법수출

김부삼 기자  2009.01.13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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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13일 근저당 설정된 스타렉스 등 리스차량과 도난차량 등 110대(시가40억 상당)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2007년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모(51)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관련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베트남측 자동차 밀수총책이 국내 캐피탈회사로부터 시가 23억원 상당의 2008년식 현대유니버스(관광버스) 23대를 리스로 출고한 뒤 별도의 조직을 동원해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제 밀수출업자 2명에 대하여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국내경기가 어려워지자 차량 할부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일부 건설업자가 해외밀수조직과 연계하여 리스차량인 2007년식 24톤 덤프트럭과 15톤 트럭을 각각 99년식 중고 포터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차량명과 차대번호를 변조하여 수출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확대수사를 통해 관련 조직을 검거한 것이다.
이들은, 국내 캐피탈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처음 1~2회는 할부금을 납부한 후에 밀수출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환율이 급등하여 밀수출한 차량의 판매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여 환전할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국내 밀수출 조직과 베트남 측 밀수입 조직 간에 서로 맞아 떨어져 동 범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