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을 위해 국내 유령회사 등의 허위초청을 받아 입국했거나 하려던 외국인들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국내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외국인은 모두 2675명이다.
또 이들의 국내 입국을 돕다가 적발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는 모두 163명이다.
이들 브로커들은 국내에 유령업체 등을 차린 뒤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사례금을 받고 업체 시장조사와 상담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보내 줘 한국영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 받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2006년 12월부터 2년여에 걸쳐 법회 참가 목적 등으로 네팔인 398명을 허위 초청시켜준 모 종교단체 간부 이모씨(55) 등 28명이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입국하는 네팔인들에게 승려복장을 입도록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은 불법체류자가 된다"며 "외국인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으로 직접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수사를 벌여 허위초청 사례가 점차 줄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허위 초청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