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부평갑)의원은 14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방안과 관련, “장기 체류자인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19세 이상 재외국민 전체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고, 막연한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기술상 장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헌 상태로 법을 만들어 국회가 또 오류를 범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인 만큼 그것은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헌재의 판결 내용 중에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권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큰 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나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 접근이 보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300만명이라고 하지만 투표율이 어디까지나 각자 본인이 투표하겠다고 등록을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0% 정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